매일신문

국책사업인 '신공항'에 특별법?

특별법 용도는 국비 확보 "논의할 필요없다" 중론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극적 합의 후 일부에서 남부권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 집행,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선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모 신문에 보도되자 '국가가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에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책사업인 남부권 신공항 사업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만드는 법이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특별법은 경북도청 이전처럼 지자체 사업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 조달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할 지경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수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남부권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는지 몰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 용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국비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볼 땐 신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며 "또 다른 이유인 예비타당성 및 경제타당성 등과 같은 제한요소를 감해달라든가, 향후 추진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현재 5개 시도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특별법 얘기는 이른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자체들도 "지금은 특별법보다 조속한 용역 기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등 로드맵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5개 시도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나 일정을 앞당기는데 특별법이 도움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뒤 특별법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로선 무엇보다 용역을 통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결정 및 지지 장소 입지 선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또 대구경북이 원하는 장소가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개발'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때"라며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특별법 제정에 신경을 쓰게 되면 힘도 분산되고 수도권론자 등 신공항 방해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싸워야 할 전선이 넓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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