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부조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경북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영주시 김훈 건축과장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요청 없이도 지자체가 직접 감사할 수는 있지만 법상 조사'검사 주체가 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이번 조례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전문 감사관 등 전문가들이 감사팀에 참여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와 입주자 요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제로 영주시 가흥동 한 아파트의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본지 2014년 10월 29일 자 4면 보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영주시는 이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영주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1천725만원을 회수했으며, 시공업체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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