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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재판장소 바꿔달라"-대법원 "대구서 계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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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명동 사채왕' A(61'구속 기소) 씨가 재판 관할지를 대구에서 서울로 옮겨달라며 낸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 관할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 달라며 대구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A씨 측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현재 A씨는 모두 15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12년 4월 상법위반, 공갈,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국내 최대 불법사채업자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대구지역 상장폐지업체 비리사건 수사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B(43) 판사가 A씨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A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 관련 재판은 증인과 참고인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아 공판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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