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 사업장, 동작 그만!…전면 중지 3·부분 중지 1건

대구고용청, 작업중지 명령 잇따라

올 들어 산업현장에서의 작업중지 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19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초등학교에서 환경개선공사를 하던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21일 이 공사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일 이 학교 3층 건물에서 건설 인부 A(64) 씨는 높이 7m에서 작업 발판이나 안전띠 없이 외벽 페인트칠을 하다가 떨어져 숨졌다.

앞서 16일 달성군 현풍면의 한 제조업체에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업체에서는 15일 크레인으로 1.5t 무게의 페트병 칩 포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포대를 지탱하던 끈이 풀리면서 바로 밑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B(25) 씨가 포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장비를 통한 작업이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노동당국이 사업체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시키는 조치다.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체는 안전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고용청에 확인 받아야 한다.

대구고용청과 서부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총 3건(건설업 부문 2건, 제조업 부문 1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1건(서비스업 부문)이 내려졌다.

대구고용청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이 강조되면서 즉시 입건 대상도 크게 늘어나는 등 행정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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