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이 다른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보다 더 내야 하는 차액분의 50%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 주민등록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구의 경우 외지인 화장료는 70만원이며, 밀양은 4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군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도 노진규 기자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