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수성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홍보 메시지 전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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