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분란의 원인이 됐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때, 조원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중 245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을 포함해 6명에 불과했다. 또 35명의 국회의원들이 기권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
조 의원은 2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느끼는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다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방식을 자녀세액공제 제도로 운영하게 되면 국민이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했던 입장을 밝혔다.
그는 "1년 전에도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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