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다자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 혜택이 준 것과 관련해 자녀 세액 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독신 근로자의 표준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민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보완책은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당정은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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