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내란 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구(舊)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구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에 해당한다며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로써 이석기 부류(部類)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돈은 말끔히 정리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O(혁명조직)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통진당 측은 "대법원이 '내란 음모는 없었지만 내란 선동은 있었다'는 이율배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내란 음모가 없으니 내란 선동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판결의 의미를 잘못 읽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 내란 음모는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재판부는 실행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피고인들이 서울 혜화동 KT지사 습격 등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내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종북을 진보로 착각하는 사이비 진보들은 이번 판결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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