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크게 문제가 된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소득세법을 일부 고쳐 더 걷은 세금을 연내 되돌려준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더 높이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등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의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당정이 이례적으로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 설계가 자초한 결과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를 늘리려다 조세저항에 직면하자 이런 초유의 대책까지 동원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부족 예상액이 11조원에 이르고 갈수록 세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진지하게 따져볼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졸속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정부 정책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보태고 빼는 등 이리저리 고쳐 거의 누더기 수준이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심지어 '난수표 같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세법 일부를 고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소득세법 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 심의기구를 만들어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소리다. 그런 후에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솔직하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발이 거센 이유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저소득층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원칙에 입각해 정밀하게 세법을 고쳐야 한다. 섣부른 대책으로 또 혼란만 부를 게 아니라 세금 백년대계를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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