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일부(총 부지면적 9만8천636㎡ 중 6만726㎡)를 옛 대구세관'대구지방보훈청'대구기상대'성당못 일대 등 국유지 4곳(11만627㎡)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국유지와의 상호 교환은 대구에선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국유지와의 이러한 대규모 빅딜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시는 다음 달 중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등기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22일 "국립대구박물관과 교환할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바꾸지 못했지만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가 준공되면서 이전한 국가기관의 이전터 등 국유 재산이 생겨 상호 교환을 추진하게 됐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곳(토지 11만627㎡'건물 5천19㎡)은 558억6천800만원으로 평가됐고, 시유지인 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만8천636㎡는 907억4천500만원으로 평가돼 국'공유지 상호 등가 원칙에 따라 그중 61.566%인 6만726㎡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국'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고,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부지 교환에 따라 ▷옛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구박물관도 부지 국유화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990년대 초 정부의 대구국립박물관 건립 계획 및 요청에 따라 이곳 박물관 부지를 시가 사들여 부지를 제공한 뒤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교환 기회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합동청사 준공으로 국가기관이 대거 이전하자 그 이전터(국유지)를 대상으로 교환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는 2012년 3월 교환방침 계획을 수립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 관세청, 보훈청, 법원행정처, 기상청 등 관련 중앙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일일이 설득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한 끝에 교환을 성사시켰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끝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만7천910㎡에 대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교환 대상 국유지는 옛 대구가정법원'대구지방병무청'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월배차량기지 및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이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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