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교사 인성교육·처우 개선 뒤따라야

교사 주당 근무시간 55.1시간, 법정 근로시간 훌쩍 뛰어넘어

CCTV만 설치하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사라질까?

끊이질 않고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방안을 내놓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자질 향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역시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아동학대를 막지 못했다. CCTV의 녹화 내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문제 교사의 행동을 예방하는 조치가 없었다.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단기적이고 손쉬운 방법만 찾을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보육일지 작성, 교재 준비 등 보육 외에 부수적 업무량도 상당한데다 평가인증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야근은 물론 주말 출근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월급은 200만원(기본급 148만원, 수당 33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달서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6세 반 아이들 15명이 한 반에 모여 있다. 보육교사 한 명이 책임지기엔 너무 많다. 처우개선비 인상 등 금전적 보상도 좋지만 1인당 돌보는 아이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함량 미달 보육교사를 신고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달서구 어린이집 한 원장은 "폭력 성향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아는 수준이다"며 "공식적인 신고제도가 있고 정보망이 생긴다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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