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귀농 남녀 사망 가스 중독사로 결론

보일러 일산화탄소 실내로 유입

문경에 귀촌한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녀가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 입주하자마자 숨진 사건(본지 1월 23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찰은 석유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집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스며들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간이농도검사 결과, 60% 후반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40%를 넘으면 치사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시신에서도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는 선홍색 반점이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새집인데도 석유보일러와 직접 연결된 배관 부위가 5㎝ 정도 찢어져 틈이 생겼고, 벽을 뚫어 고정시킨 옥외 배출구도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역류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전원주택 시공업체와 보일러를 설치한 기술자 등을 불러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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