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납품업체 돈받은 대기업 직원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두산중공업 차장 A(43)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수령했고, 입찰 예정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재판 진행 중에 추징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업체들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품 수량을 줄여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예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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