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린 최종 판결결과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내놓은 판단과 주요 쟁점에서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RO의 실체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처럼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난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일부 상충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배경에는 RO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헌재의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과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상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법원은 형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헌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아니라 위헌적 행위냐를 판단한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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