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대법원) 판례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청 거부사유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부총리는 "이번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고 판례를 확정 지으면 교육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22일 방송대 총장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의 총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총리는 총장 후보자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도 처음에는 알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전통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해 "역사가 수능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 가지로 가르쳐야지 교실부터 오답을 양성할 수 없다"며 "역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면 국민통합이 걱정된다"며 평소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황 부총리는 "아직 국정이나 검정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물어봐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년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되 (결과를) 비공개로 하자, 완전히 연구 목적이나 교육정책에만 쓰자, 인성이나 예체능 등을 섞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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