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본지 13일 자 9면 보도 등)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액 30억8천9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 고의 누락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했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최 군수의 변명은 신빙성이 적다. 의혹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7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이번 내용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최수일 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황급히 재판정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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