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B(52'구속) 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C(47'구속)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과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 특별수사사건 등을 담당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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