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인에게 태국에 있는 대마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고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대마가 일본 세관에 압수돼 일반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쯤 B씨에게 "태국에 가서 내 친구를 만나 가방을 받은 뒤 일본으로 가서 나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월 23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A씨의 친구로부터 대마 4.5㎏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고, 다음 날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운반되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1명이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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