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英 패션 '버버리'도 꼼짝 못한 버버리단팥빵

영국 패션 상표 '버버리'(BURBERRY)와 한글 표기가 같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부됐던 '버버리단팥빵'이 특허심판을 통해 승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26일 "버버리찰떡 측이 선사용 버버리 상표를 모방해 부당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영국 버버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결문에 따르면 "버버리찰떡은 단팥빵이고 영국 버버리는 의류와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으로 두 상품이 다르고 호칭이 같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또 "버버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버버리찰떡이 안동 지방의 특산품임을 고려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영국 버버리 상표가 손상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버버리 상표 특허 소송은 안동의 특산 먹거리 생산업체인 버버리찰떡이 2013년 2월 '버버리 단팥빵'을 출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허신청이 거절됐으며, 버버리찰떡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신형서(58) ㈜버버리찰떡 대표는 "버버리는 안동 고유의 사투리다. 버버리찰떡과 버버리식혜를 냈을 때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단팥빵을 출시하니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모두 잊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빵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버리찰떡의 버버리 단팥빵 가맹점은 영국 버버리와의 소송 탓에 안동과 대구 2곳뿐이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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