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층간 소음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33'변호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기숙사 내에서 동기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신분이던 2013년 12월 7일 오전 4시쯤 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 3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동기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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