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육군 현역 A여단장(47·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으며, D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수 차례에 걸쳐 B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단장, 제정신 아니다" "여단장, 엄중히 처벌할 것" "여단장, 짐승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대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