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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단장, 20대 부하 여군 성폭행 사실 밝혀져 …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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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육군 현역 A여단장(47·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으며, D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수 차례에 걸쳐 B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단장, 제정신 아니다" "여단장, 엄중히 처벌할 것" "여단장, 짐승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대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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