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연치료 비용 부담 절반 이하로!- 다음 달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설 연휴를 지내고 나면 금연치료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고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상담료의 30~70%를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4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금연보조제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천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과 1천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니코틴 패치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2만1천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천500원이 든다. 금연치료제는 5만1천~1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 중독 평가서와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내에 병'의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는 본인부담금 일부(5만∼10만원)와 금연 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다음 달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과 함께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 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2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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