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8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부산지검 검사라고 속여 연인으로 발전한 뒤 피해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중도금과 병원 진료비가 급하다"면서 12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찰관, 무역업자, 고급레스토랑 대표 등의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가와 형사 피의자 등 1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7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A씨는 2012년 9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납치해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와서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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