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견호텔에 맡긴 개 덜컥 임신…애견주가 되레 고소당한 까닭은?

예견숍 "수술·치료비 책임졌는데"…주인 "호텔비 지불 못한다"

"애견호텔에 맡겼다가 덜컥 임신이라니…."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자신의 반려견인 '햇님이'(믹스견)와 '달님이'(슈나우져)를 포항 북구의 P애견숍에 맡겼다. '애완견 호텔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햇님이와 달님이를 찾으러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암컷인 햇님이가 덜컥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황당했던 A씨는 P애견숍에 항의했고, 애견숍은 책임을 지기 위해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

햇님이는 지난해 9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며 새끼는 출산 중 모두 죽었다. 햇님이는 자궁결막염까지 걸려 추가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자궁결막염은 제왕절개 당시 세균에 노출되거나 배 속에서 죽은 새끼가 부패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햇님이에 대한 수술과 치료비용 등은 모두 P애견숍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원치않는 임신에다 병까지 들자 A씨는 P애견숍의 호텔쉐어링 비용(68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P애견숍은 "치료비용도 모두 부담했고, 무상으로 추가 보호까지 해주는 등 충분히 책임을 졌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애당초 호텔쉐어링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법적 해석보다는 양자 간의 잘못을 다투는 민사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강아지가 성폭행을 당해 순결을 잃었다는 A씨의 말도 일리가 있고, 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한 애견숍의 책임 이행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며 "최근 애견인구가 늘고 다양한 애견상품이 출시되면서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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