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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국민참여재판서 증거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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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28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모현철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인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핵심 증거인 김씨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측 증거인 CCTV 영상이나 김씨가 돈을 세는 것을 봤다는 증인 진술, 피고인이 봉투를 흘렸다고 주장하는 등 돈을 줬다고 믿을 만한 근거들도 상당하지만 결정적으로 CCTV와 김씨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이 일부 있어 객관성을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이 명백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 자신을 고발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데 이어 선거 과정에서 김 씨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이 군수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6, 27일 이틀간 열렸다. 27일 오전 9시30분 속개된 재판에는 영덕군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 등 150명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재판을 지켜봐 영덕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판결 뒤 이 군수는 "진실을 밝혀 기쁘다. 군민 화합과 영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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