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에게 7억원 배상 강제조정

사진, KBS 승승장구 방송 캡처
사진, KBS 승승장구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억대 손배상이라니" "이수근 광고 배상, 엎친데 덮친격이다" "이수근 광고 배상, 자숙오래 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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