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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모델료 2억5천만원 세 배인 7억 광고주에 배상해야 해…"왜?"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 KBS방송캡처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 KBS방송캡처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며,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광고주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모델료는 2억5천만원인데 모델료 3배를" "이수근 광고 배상, 안타깝네요"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도박때문에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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