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후 발생한 '부정사용' 보상규정이 3월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카드회사가 고객의 잘못을 명확하게 입증했을 때만 이용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객의 책임부담률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정사용 원인규명 과정에서 카드사가 보인 횡포(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불리한 진술 강요 등)도 금지된다.
이용자의 경미한 실수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이 100%였지만 앞으로는 50%로 완화된다. 카드를 가족에게 맡겼다가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기존 50%)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사용액의 20%(기존 35%)만 부담한다.
카드 이용자(서명, 본인 사용)와 가맹점(사용자 신원 및 서명 확인) 모두 의무사항만 지키면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한편 지난해 1~3분기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1만9천197건으로 2013년도 같은 기간(1만9천497건)보다 1.5% 감소했다. 부정사용금액도 66억2천만원에서 57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사고 건당 평균 부정사용금액 역시 34만5천원에서 30만2천원으로 소액화 추세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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