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J 병원 행려 환자 사망 18시간 만에 늑장 신고…경찰 부검 예정

청송 J 병원 행려 환자가 입원 중 사망했지만 병원 측이 18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쯤 J 병원으로부터 행려 환자 조모(66)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 씨가 이미 18시간 전인 전날 오후 5시쯤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측은 "조 씨가 복도에서 물을 먹다 쓰러져 숨졌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행려 환자가 숨질 때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어서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해명 등이 석연히 않아 30일 오전 조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황시원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조 씨가 물을 먹다가 사망하는 걸 간호사 등이 봤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부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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