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혐의'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 항소심 무죄

"공소 사실 입증 어려워"

서울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9일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61) 전 칠곡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추징금 4억9천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설계심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결코 유리한 채점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친형(62)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준비해간 5억원을 직접 받아간 사람은 이 전 부군수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이 이 전 부군수의 지시를 받았거나, 이 전 부군수와 의사소통하에 돈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부군수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기 전까지 형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을 나누어 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