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새누리당, 경남 합천'의령'함안) 국회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합천 김도형 기자 kdh02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