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첫날인 29일. 대구의 택시기사들은 "승차거부를 하고 싶어도 손님이 있어야 하죠"라며 되레 푸념 섞인 말들만 되풀이했다.
이날 기사식당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겨우 사납금을 맞추거나, 인건비라도 건지는 판이다 보니 승차거부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고 했다.
개인택시를 팔고 지금은 법인택시를 모는 김성훈(55) 씨는 "대구에서의 승차거부는 아마도 손님이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일 거다"며 "택시는 많고 손님은 적으니, 길가에서 누가 손을 흔들면 '먹이를 쫓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르르 기사들이 몰리니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벌어지는 승차거부는 정말 부럽기만 한 일이다"고 했다.
김 씨의 말은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구의 과잉 택시 비율은 36%로 전국에서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승차거부는 미미했다. 한 해 승차거부 신고가 1만5천 건이 넘는 서울과 달리 대구는 ▷2012년 392건 ▷2013년 314건 ▷지난해 257건에 그쳤다.
이 때문인지 승차거부 시 처벌이 강화됐지만, 대구 택시기사들은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덕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대구는 버스터미널, 열차역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 사례가 드물다. 다만 카드결제 거부, 합승, 부당 요금 부과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택시 기사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택시기사가 2년 동안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때는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더해 택시 운수자격까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는 1년 동안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에 택시를 10일간 몰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에 자격 정지 20일의 처분을 받는다.
또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해당 택시회사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정지 180일 처분이 부과된다.
택시 승차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의 불편 사항은 대구시민행복콜센터(053-120)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된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