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군 '장례식장 신축'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신축 불가-행정소송 패소-항소, 기존 업체 2곳 영업실적 미확인

장례식장 신축허가를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고령군이 다시 항소를 제기해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L(54)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일대 2천888㎡의 부지에 장례식장 신축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고령군은 같은 달 3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건축예정지가 고령의 관문 대로변에 있고 주변에 관광지와 주택, 문화재, 우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부적합하다는 것. 주변 환경이나 경관,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도 고려했다.

그러나 L씨 등이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 '고령군의 장례식장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권순형 재판장은 "L씨 등이 제기한 장례식장 신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주민들의 반대가 건축허가를 판단하는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

특히 고령군은 기존 장례식장들이 축소 보고한 영업실적을 확인 없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고령군은 기존 장례식장 2곳의 월평균 이용률이 25.4%로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건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 장례식장의 경우 2013년의 월 이용 실적이 평균 132건인데도 고령군에는 절반가량인 75건만 보고했다는 게 L씨 측의 주장이다. L씨는 "고령군은 기존 장례식장이 제출한 이용 실적만 믿고 공익성이 없다며 건축을 불허했다.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패한 고령군은 지난달 항소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기존 장례식장의 이용 실적은 공문을 통해 받은 것이며,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의 재량 행위"라고 반박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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