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인 사업·금융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보험료 추가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담고 있는 내용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득 비중을 높이고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 이외 부과 요소의 비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월급 외에도 금융'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임대'사업소득,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보수 외 연간 소득의 최저 기준은 336만원으로 잡았다. 직장가입자의 50.5%가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보수 외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217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4.9% 수준이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돈을 버는 피부양자에 대한 제도도 손질했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 돈을 많이 벌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총 소득 기준으로 4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336만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부과 방식에 따라 피부양자 2천23만 명 가운데 9천 명에서 79만1천 명까지 적용 대상이 차이 날 수 있어 보험료 변동 가구 및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점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최저보험료를 도입,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었다.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가구 구성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평가소득을 산출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599만6천 가구로 전체 지역 가입자의 77%를 차지한다. 이들에 대해 평가 소득 방식 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저보험료는 1만6천480원으로 재산 공제 기준에 따라 275만~416만 가구가 해당된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고,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이중 부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 또 저가재산 보유자나 전'월세 거주자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낮아진다.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봉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일반 봉급생활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득별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 2천만원 초과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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