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작업을 갑자기 중단,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자 이를 의식해 일부 수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의 '평가소득 부과방식'이 적용돼 보험료를 내왔다. 이들에게는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가점을 부여해 보험료를 매긴 뒤 이어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 보험료를 물려왔다. 이른바 평가소득 부과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전국 지역가입자는 758만9천 가구다. 이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99만6천 가구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402만4천 가구는 전혀 소득이 없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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