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못하게 하겠다" 겁줘 외국인 여성 성폭행

경북경찰청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 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영주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B(40) 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책임자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하는 등 한 달여 동안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초엔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실직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A씨가 도주하자, 5개월간 탐문수사를 벌여 도내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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