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대구경북 노사협상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르는 가운데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까지 노사가 동종업계 추이를 관망하면서 통상임금 논의를 미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장에 따라 첨예한 노사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품업체를 비롯한 상당수 지역 사업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하고 임단협을 체결했다. 일부 사업장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는 임금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노조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달성산단 농기계 제조업체인 A사의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노조는 즉각 항소했다. 이 노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2013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달성군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의 노조가 비슷한 이유로 소송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구고용청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38개 사업장의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버스회사 노조가 20곳이며, 나머지는 제조업체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노조 등이다.
노동계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판결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노사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현대차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을 봤을 때 통상임금 소급 적용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는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올해 노사 간의 최대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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