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심 애인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영장 신청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차로 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한 문구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B(31) 씨가 다른 남자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3, 4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 등이 차에서 내려 주변 다른 차량 뒤편으로 피하자 그 차량까지 연이어 들이받았으며, 이 때문에 차량들과 B씨 등이 문구점 안까지 밀려들어가 상처를 입었다.

B씨 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점도 차량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정문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술을 마시고 B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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