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승룡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흥행으로 러닝 개런티(흥행수익에 따른 수익금 배분) 10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B사가 영화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B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영화사가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다"며 "실제 수익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 과정에서는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지난 2013년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관객 1280만명을 모아 매출 914억원을 올렸다. A사와 B사는 제작사의 몫으로 남겨진 134억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배우 류승룡이 받은 러닝 개런티는 10억6000만원이다. 기본 출연료 3억원에 러닝 개런티는 손익분기점 달성 시 초과 관객 1명당 1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진영은 러닝 개런티로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출연료는 2억원이고, 러닝 개런티는 손익분기점 달성 시 초과 관객 1명당 50원으로 계약했다.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신혜는 출연료 외엔 러닝 개런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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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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