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랑하는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차량) 양성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푸드트럭 영업 합법 후 대구에는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1건도 없는 등 실효성 논란(2014년 12월 12일 자 보도)이 제기되자,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도시공원 목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공원들은 대부분 영업이 불가능한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 목록'을 게재했다. 목록에는 대구 117곳, 경북 130곳 등 전국의 도시공원 3천222곳이 소개돼 있다. 대구의 경우 ▷중구 5곳 ▷동구 17곳 ▷달서구 36곳 등으로 나눠, 공원명'면적'주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한 문의가 많다. 푸드트럭 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개된 공원의 대부분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규모가 작아 푸드트럭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다. 중구의 경우 건들바위역사공원,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공원에는 차로가 별도로 없다.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공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 달서구 경우에도 두류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장이 없고 협소한 근린공원이다.
국토부가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낸 데 대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푸드트럭 장사를 준비 중인 김모(46) 씨는 "이번 자료는 선별 작업 없이 단순히 전국의 모든 공원을 나열해 놓은 수준이다"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될 만한 공원의 현황 정도만 파악한 뒤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공원에 차로를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 문제나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막상 푸드트럭 신청이 있어도 허가할 수 있는 공원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한 공원 가운데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 곳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공원들이 실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문의가 많은 데 따른 안내 차원이다"며 "좀 더 개선된 목록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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