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군, 성범죄에 더 엄격해야

육군이 단 한 번의 성추행에도 강제 퇴출시키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번만이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이다. 중징계라면 정직(1~3개월)과 강등(계급), 해임, 파면 등이 해당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니 한 번이라도 성범죄가 발각되면 옷을 벗기는 셈이다. 군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잇따른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민 여론이 따갑기 때문이다.

군에서 금녀의 벽이 허물어진 지는 오래다. 지난해 우리 군에 복무 중인 여군 장교와 부사관 등은 8천900여 명으로 전체 군의 4.7%에 이른다. 올해는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그 비율을 올해 장교는 7%, 부사관은 2017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여군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군용 헬멧을 쓴 여군이 장갑차에 올라 남자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군 간부들의 여군에 대한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군은 성 군기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군에서 성 군기 사고가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상 군에서 상관은 늘 갑이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갑질을 하는 군 간부가 존재하고, 이에 눈감는 군 조직이 있는 한 '강군 육성'은 헛구호가 된다. 성범죄를 고발하고서도 계속 그 상사와 근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성범죄를 고발할 하급자는 찾기 어렵다.

군내 성범죄는 덮을 수 없고, 덮어서도 안 된다는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군이 '원아웃 제도'를 끄집어 낸 것은 고무적이다.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군이 성범죄를 의식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파렴치한 군 간부들에 의해 군이 성범죄자 집단처럼 덧칠돼서야 어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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