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노동시장에 내몰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국채보상기념관에서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판정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을 논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건강상태와 나이, 근로 활동 기간 등 수급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업으로만 몰아가는 제도는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는 현행 법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대시행 후 공무원이 직접 사업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 고용센터 의뢰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취업 능력이나 참여여건 등을 평가하는 수단이 없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개인 사정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로 보내져 취업 전선에 나서야 한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까지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근로능력 판정을 전문화, 객관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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