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건축물 봐주기가 대형 재난사고 키운다

사회적 책임이 큰 공기업이나 단체가 다중 이용 대형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증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조차 공익성이라는 명분과 배짱 영업에 밀려 영업정지나 철거 등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2006년 신설 공사를 마친 구미역은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년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해왔다. 2009년 말 이후에는 이마저 어려워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익시설이라는 핑계로 위반사항 해결 촉구와 함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이다.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가야호텔은 3년 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본관과 일부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당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시설에 대해 문화재청은 성주군에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호텔 측이 사용 승인도 없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성주군 또한 매년 1억여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잖아도 대한민국은 불법건축이 빚어내는 대형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등은 모두가 불법'불량 건축물을 방치한 죄과 때문이었다. 정부가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불법 건축물을 척결하기 위한 강경한 실천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단체가 오히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보란 듯이 운영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조차 이를 나 몰라라 한다면, 이 나라를 누가 법치국가라 부르겠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해 행정이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이미 건물이 들어섰다는 이유로 양성화한다면 이는 불법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 관련자는 물론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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