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될 듯

대구고등법원은 황산 테러 피해 아동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유족과 참고인 진술 등을 재검토했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는 지난 1999년 대구시 효목동 골목길에서 당시 6살 김태완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 동안 투병하다 숨진 사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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