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언급한 바 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4년 이후 사형을 집행을 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누리꾼들은 "임병장 선고, 계획된 범행이라니 소름끼친다" "임병장 선고, 법정최고형이라니" "임병장 선고, 살인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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