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은

형제자매, 부모님 중복 공제 않도록 사전에 의논하세요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세금이 결정되는데 최종 산출된 세금이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원천 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매월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연말정산 시 많이 환급하던 것을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첫째 이유다. 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 방법을 변경한 것도 연말정산 최종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쳤다.

어찌 됐든 새로 변경된 개정 세법을 꼼꼼히 살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과다공제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다.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둘째,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는 경우다.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할 수 없다. 셋째, 사망자 등 공제를 들 수 있다.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할 수 없다.

넷째, 주택자금 과다공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섯째, 신용카드 과다공제이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보험료 과다공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일곱째, 의료비 과다공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과다공제를 들 수 있다.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할 수 없고 기부금 영수증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역시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부모님에게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와 자녀 간에 실수로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주의하자.

김미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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