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하려는 기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했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4'6'8'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053)601-5283, 055)751-9632.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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