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의 일부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될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5일 김영란법의 내용 가운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 법안이나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라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진영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그동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해 온 진영에서는 법안의 자구'체계를 손질하는 정도가 법사위의 역할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의 주요 내용에 손을 대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 권한을 거론하며 "(법사위에서는)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위헌 법률이 생산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헌국회 이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총 470건이다. 군사정권이 끝난 뒤인 1988년 13대 국회 이후에만 375건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보완 수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또는 여야 내부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당초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했었다. 하지만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류하면서 민간 부문과 언론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민간 부문이나 언론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는 없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규제는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규제 정도는 민간과 언론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