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을' 눈물 닦아줄 공정거래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5일 '을'의 눈물을 닦아줄 공정거래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3법의 주요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과태료가 턱없이 낮아 실태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조정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중소기업과의 교섭력 격차를 남용해 사전에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하도급'대규모 유통업'가맹사업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거부, 조사방해 등의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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